배우 장동건과 그룹 소녀시대 등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
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동건과 소녀시대 멤버 등 16명이 한 사람에게 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안과 병원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
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,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에 이번 소송을 진행한 유나이티드 아시아 매니지먼트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
앞서 장동건 등은 지난 1월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무단 게재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